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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그물모험 놀이시설

            그물모험 놀이시설

           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,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그물체험형 모험놀이터

            • 기간 : 시범운영 10월 21일 ~ 11월 2일, 본 운영 11월 5일 ~
            • 횟수 : 주 5일(수 ~ 일), 09:30 ~ 17:30
            • 휴장 : 주 2일(월, 화) * 그 외 기상특보(우천 등)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
            • 대상 : 어린이(4세 이상) 및 청소년·성인 * 어린이(4세 ~ 9세)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이용
              시설 사용 나이는 민법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함
            • 몸무게 : 90kg 미만

            요금 안내

            그물모험 놀이시설 이용 요금 표
            구분 어린이(4세 ~ 9세) 청소년·성인(10세 이상)
            요금(원) 5,000 7,000

            예약날짜를 선택하면 놀이시설 목록이 하단에 표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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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체험까지 D-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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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• 신청시설
              그물모험 놀이시설 - 아이놀이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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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개인 예) 김OO 외 O명
              단체 예) OO어린이집 O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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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• 시설명그물모험 놀이시설 - 아이놀이뜰
            • 이용일/회차- / -
            • 사용인원0명
            • 1인당 요금어린이 0원 / 성인 : 0원

            예약금액

            • -0원
            • 할인정보비대면-울산시민 (주민등록정보 사실여부) 20%할인 금액 : 0원
            • 합계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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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• 기간 : 가입 시 ~ 탈퇴 시
            •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
              • 신청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            •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 및 시설 안내만 가능하며 그 외 예약 및 타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합니다.

            모험놀이시설 체험 동의

            건강상태 및 질환 여부

            • 아래와 같은 상태이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            • 음주
              • 고혈압 또는 저혈압(혈관 질환)
              • 신장질환 또는 심박이상
              • 심각한 고소공포증, 비행공포증
              • 호흡기 질환(천식 등)
              • 공황장애
              • 출산 전후
              • 근골격계질환(디스크, 관절염 등)
              • 기타 3개월 이내 수술 또는 질환 등 활동상 제한사항

            체험자 동의 사항

            • "본인"은 안전요원의 안내에 충실히 따를 것이며, 체험자 이용 수칙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.
            • 체험자 이용 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운영자(울산광역시 중구)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기준에 따릅니다.
            • "본인"은 「체험자 동의 사항」, 「아이놀이뜰 그물모험놀이시설 이용 약관」, 「체험자 안전 이용 수칙」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            •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, 인솔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            아이놀이뜰 그물모험놀이시설 이용 약관

            • 다음과 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는 퇴장 조치합니다.
              • 흡연, 음주, 기타 질서 문란 행위
              • 지나치게 과격한 행위로 다른 체험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
              • 주류·화약류를 반입하는 행위
            • 그물모험놀이시설 내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.
            • 긴 머리카락은 묶어서 최대한 정돈하여야 합니다.
            • 체험동의서 상의 건강 상태 및 질환 해당자는 그물모험놀이시설 체험을 금지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        • 그물모험놀이시설 내에서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.
            • 비, 강풍 등 기상 상황 변동으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험이 중단될 수 있으며, 해당 회차 이용권과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환불됩니다.
            • 체험자 본인의 원인(건강 상태 및 질환 등)에 의하여 체험이 중단되었을 경우 운영자(울산광역시 중구)는 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          • 긴급 안전점검 또는 이용자의 체험 지연 등으로 체험 중지 및 체험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• 귀중품(지갑, 핸드폰 등)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시기 바라며,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지 않고 발생하는 분실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        • 체험자가 그물모험놀이시설 이용권을 구입함으로써 본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          • 체험자가 본 약관 및 이용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        • 화재, 천재지변, 시설 이상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체험자 안전 이용 수칙

            • 체험 시간은 회당 50분으로 하며, 4세 이상 9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.
            • 체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, 무릎길이 이상의 바지(치마 불가)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              ※ 구두, 슬리퍼, 샌들, 크록스 등을 착용하거나 맨발 또는 양말만 착용한 경우 입장 불가
            • 모험놀이시설 측면 네트에 올라가거나 덤블링 등과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.
            • 주변 체험자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항상 안전거리 1.5m(전후좌우)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          • 원통 슬라이드 및 원통 네트 이용 시에는 내부에 다른 체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.
            • 원통 슬라이드와 원통 네트 아래에 도착하면 지체없이 도착지에서 벗어나며, 반대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서는 안된다.
            • 원통 슬라이드 이용 시 마찰로 피부 쓸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소매 및 긴바지를 착용하고, 윗옷은 바지 안으로 넣어야 한다.

            취소 및 환불규정

            • 예약취소 및 예약변경은 예약확인 및 취소에서 하시면 됩니다.
            • 예약취소나 예약변경시 환불금액은 입력하신 계좌번호로 환불되오니,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.
            취소일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-구분, 취소일, 반환기준(사용자 사정에 의한 취소, 운영자 잘못(귀책)에 의한 취소로 구성
            구분 반환 기준일 공제(위약금) 및 반환 금액
            사용자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
          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10% 공제 후 반환
        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20% 공제 후 반환
            운영자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
          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50% 배상
        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% 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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