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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예약안내

          야영장 및 휴양림 예약안내

          • 울산광역시 중구 야영장 및 휴양림의 예약 및 취소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          • 야영장 및 휴양림 예약 전 꼭 확인해주세요.

          야영장 및 휴양림 예약 절차

          1. 01 로그인
          2. 02 야영장선택
          3. 03 예약정보입력
          4. 04 결제
          5. 05 예약완료
          6. 06 예약확인

          야영장 및 휴양림 예약 취소 절차

          1. 01 예약확인
          2. 02 취소버튼선택
          3. 03 관리자 승인
          4. 04 환불
          5. 05 취소완료

          ※ 환불처리는 관리자승인 후 매일 오전 9시, 오후 4시에 일괄처리되며 환불완료된 사이트는 자동으로 오픈되어 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.

          ※ 2박 3일 연박예약의 경우 부분환불(1박 취소)이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예약 준비 및 절차

          1. STEP 01

            회원가입 확인

            • 야영장 및 휴양림을 예약하시기 위해서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            회원가입 바로가기
          2. STEP 02

            야영장 및 휴양림 확인

            •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야영장 및 휴양림을 확인합니다
          3. STEP 03

            정보입력 및 결제

            • 본인에게 맞는 할인율 적용 및 차량번호 등을 입력합니다.
            • 희망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 후 결제합니다.
          4. STEP 04

            예약확인

            • 일정에 맞게 예약 되었는지 확인합니다.
          5. STEP 05

            이용수칙 준수

            • 쾌적한 시설 사용을 위해 이용수칙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결제방법

          • 신용카드 사용 시 각 카드사의 앱 또는 별도의 인증방법을 통해 결제합니다.
          • 계좌이체 시 출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결제금액만큼 돈이 출금됩니다.

          재난상황별 대응 지침

          재난상황별 중구야영장 대응 계획-종류,주의보,경보로 구성
          종류 주의보 경보
          태풍
          • 강제 퇴실 조치 및 입실 불가
          • 강제 퇴실 조치 및 입실 불가
          강풍
          • 입실 시 재난상황 안내
          • 안내 방송 송출
            ※ 안내 내용 : 현재 주의보 발효 안내, 경보 발생 시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퇴실 조치될 수 있음
          • 퇴실 권고 및 담당 부서 판단에 따라 강제 퇴실 조치
          • 안내 방송
          호우
          대설
          한파
          • 입실 시 재난상황 안내
          • 안내 방송 송출
            ※ 안내 내용 : 현재 경보 발효 안내,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퇴실 조치될 수 있음
          폭염
          황사 해당 없음
          풍랑 해당 없음 해당 없음
          건조
          폭풍 해일

          ※ 재난특보가 발효하지 않아도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퇴실 권고 및 강제 퇴실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
          ※ 입화산 자연휴양림, 입화산 제2 오토야영장 : 척과천 범람 시 다운로 방면 진입다리 출입 통제

          ※ 입화산 자연휴양림 체험 프로그램 : 즉시 취소 및 시설물 복구 완료까지 휴장

          ※ 퇴실 권고 및 강제 퇴실 조치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조치

          특보 발표기준(재난생황 구분 - 예보업무규정 제17조에 따른 특보의 발표기준)

          특보 발표기준 표-종류, 주의보, 경보로 구성
          종류 주의보 경보
          태풍
          •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, 풍랑, 호우,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•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      • 강풍(또는 풍랑)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  •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
            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강풍
          • 육상에서 풍속 50.4km/h(14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.0km/h(20m/s) 이상이 예상될 때. 다만, 산지는 풍속 61.2km/h(17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.0km/h(25m/s) 이상이 예상될 때
          • 육상에서 풍속 75.6km/h(21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.6km/h(26m/s) 이상이 예상될 때. 다만, 산지는 풍속 86.4km/h(24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.0km/h(30m/s) 이상이 예상될 때
          호우
          •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
          •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
          대설
          •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
          •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. 다만,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
          한파
          • 10월~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      •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℃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  • 아침 최저기온이 -12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  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
          • 10월~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      •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℃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  • 아침 최저기온이 -15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  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
          폭염
          •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      • 일 최고 체감온도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
            •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          •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      • 일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
            •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          황사 -
          •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(PM10) 농도 800㎍/㎡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풍랑
          • 해상에서 풍속 50.4km/h(14m/s)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
          • 해상에서 풍속 75.6km/h(21m/s)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
          건조
          • 실효습도 35%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• 실효습도 25%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          폭풍 해일
          • 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. 다만,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
          • 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. 다만,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

          ※ 실효습도 :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

          ※ 천문조 :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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