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과 야영장의 사용료 징수 기준, 사용자 수칙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운영자”란 입화산 자연휴양림(이하 “휴양림”이라 한다) 이나 야영장(오토야영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직접 관리·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사용자”란 휴양림 또는 야영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이 조례는 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에 적용한다.
제4조(명칭 및 소재지)
울산광역시 중구 자연휴양림과 야영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입화산자연휴양림: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47-1번지 일원
- 입화산제2오토야영장: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1번지 및 2번지 일원
- 태화연야영장: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278-2번지 일원
- 황방산오토야영장: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469번지 일원
제5조(관리·운영)
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- 환경오염 방지
-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
- 이용자에 따른 산림 훼손 방지 및 경관 보존
- 그 밖에 휴양림과 야영장의 기능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방 등
제6조(사용료)
- 휴양림과 야영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- 구청장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.
[별표 1] 사용료 징수 기준
(단위 : 원)
사용료 징수기준 표. 구분, 기준, 요금(비수기-평일, 주말·공휴일 / 성수기), 비고로 구성
구분 |
기준 |
요금 |
비고 |
비수기 |
성수기 |
평일 |
주말·공휴일 |
야영장 |
오토캠핑 |
1개소/1박 |
25,000 |
30,000 |
35,000 |
※ 성수기 : 7월 1일 ~ 8월 31일 |
오토캠핑(소형) |
1개소/1박 |
20,000 |
25,000 |
30,000 |
야영데크 |
1개소/1박 |
20,000 |
25,000 |
30,000 |
카라반 4인용 |
1동/1박 |
100,000 |
120,000 |
140,000 |
카라반 6인용 |
1동/1박 |
120,000 |
140,000 |
160,000 |
자연휴양림 |
카라반 6인용 |
1동/1박 |
120,000 |
140,000 |
160,000 |
카라반 8인용 |
1동/1박 |
150,000 |
170,000 |
200,000 |
- 1일 사용시간
- 야영 사이트는 당일 14:00 ~ 다음날 13:00 기준(카라반 시설은 당일 14:00 ~ 다음날 11:00)이며,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
- 초과 1시간 이내 : 사용료의 10%, 1시간초과 2시간까지 : 사용료의 20%, 2시간초과 4시간까지 : 사용료의 30%, 단시간 사용(6시간 이내) : 사용료의 40%, 단시간 사용(12시간 이내) : 사용료의 60%
- 카라반 시설은 단시간 사용 및 초과 사용할 수 없음
- 사용료 감면 조건
- 면제대상은 비수기, 성수기 상관없이 감면할 수 있으며, 사용 전 승인을 받아야 함.
- 경감대상은 1일 1객실에 한하며 입실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(복지카드, 주민등록등본 등)과 해당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)를 제시해야 함.
제7조(사용료 감면)
- 운영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.
- 면제대상은 비수기와 성수기 상관없이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경감대상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승인받거나 입실 시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.
- 면제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
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개정 2023.5.15.>
- 100분의 50 경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<신설 2023.5.15.>
- 100분의 30 경감
- 가족관계등록부에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<개정 2023.6.26.>
- 「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- 임산부 배지(badge) 또는 임산부 차량표시 소지자(본인에 한함)
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(본인에 한함)
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<신설 2023.5.15.>
-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. 다만,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 한하며, 대상기관은 아래의 기관과 같다.
사용료 반환 기준(사용자 잘못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) - 구분, 반환 기준 구성
대상 공공기관명 |
한국석유공사, 한국동서발전㈜, 한국에너지공단, 에너지경제연구원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, 근로복지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, 한국산업인력공단,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|
- 100분의 20 경감
-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<신설 2023.5.15..>
제8조(사용예약)
- 사용자는 휴양림 또는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라 예약하여 당첨된 경우 예약 즉시(추첨예약은 당첨 후 3일 이내) 사용료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.
- 운영자는 제2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제9조(예약금 반환)
- 운영자는 「소비자기본법」제16조 및 「소비자 분쟁해결 기준」에 따라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반환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라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5일 이내(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제외)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.
[별표 2] 사용료 반환 기준
1. 사용자 잘못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
사용료 반환 기준(사용자 잘못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) - 구분, 반환 기준 구성
구분 |
반환 기준 |
성수기 |
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: 사용료 전액 반환 |
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20% 공제 후 반환 |
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40% 공제 후 반환 |
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60% 공제 후 반환 |
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의 90% 공제 후 반환 |
비수기 |
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반환 |
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 |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: 사용료의 20% 공제 후 반환 |
2. 운영자 잘못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
사용료 반환 기준(운영자 잘못으로 인해 취소할 경우) - 구분, 반환 기준 구성
구분 |
반환 기준 |
성수기 |
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반환 |
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20% 배상 |
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40% 배상 |
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60% 배상 |
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손해배상 |
비수기 |
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반환 |
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% 배상 |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: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20% 배상 |
3.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- 운영자 잘못으로 인한 예약금 배상 기준 적용하지 않음
제10조(시설사용권 양도 금지 등)
- 휴양림 또는 야영장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 다만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)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.
-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에게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11조(사용자 수칙)
휴양림 또는 야영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[별표 3] 휴양림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자 수칙
휴양림 및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입장 및 퇴소
-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,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휴양림 및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4:00부터 다음날 13:00까지(카라반시설은 14:00부터 다음날 11:00)며,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용료
-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기준에 준하며, 요금은 선불입니다.
- 장소
-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
- 가능하다면 22:00부터 07: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휴양림 및 야영장 내에서는 서행이며,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휴양림 및 야영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.
- 소음
-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정숙 시간은 21:00부터 07:00까지입니다.
- 위생
- 개수대는 취사용으로만 공급하며,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(※비음용수임)
-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.
-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.
- 동물(반려동물 등)
- 반려 동물은 지정된 시설에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.(※혐오·유해 동물은 동반 입장을 금지함)
- 시설 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하며 숙박시설(카라반) 내에는 입장을 금지합니다.
- 화재와 사고
- 휴양림 및 야영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(사이트 내) 외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합니다.
- 바비큐 화로를 이용한 숯불만 가능하며,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 및 소각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.
- 종교행위 등 금지
- 휴양림 및 야영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- 유실 또는 피해
-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수선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청구됩니다.
- 긴급사태
-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ㆍ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제12조(사용 제한 및 퇴소)
- 운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.
- 소란을 피우는 행위
-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- 다른 사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
-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
- 동ㆍ식물 채집, 토석 채취 및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
- 휴양림 시설물을 이전·오손·파괴하는 행위
- 혐오·유해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(다만, 장애인 안내견 동반 및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시설에서의 반려동물 입장은 제외)
- 각종 영업 행위
- 그 밖에 시설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사람
- 운영자는 제1항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소시킬 수 있다.
- 제2항에 따라 퇴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제13조(손해배상 및 보험가입)
-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 또는 야영장 시설이나 수목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.
-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운영자는 시설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·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제14조(사용자 유의사항 게시)
운영자는 제11조의 사용자 수칙과 제13조의 손해배상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.
제15조(수입금 납입)
-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전자결제업체가 정산한 후 그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익금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구청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(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)에 울산광역시 중구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해야 한다.
제16조(위탁관리)
구청장은 휴양림 또는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2조 및 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부칙 <2021.9.27.>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「울산광역시 중구 야영장 및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
부칙 <개정 2023.5.15.>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에 휴양림 및 야영장을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부칙(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 <개정 2023.6.26. 제1244호>
- 제15조(「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제1항제3호가목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